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家業)상속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범위를 늘리고 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세제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세제개편 정부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 매출 4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사람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재산을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도 기존 200억~500억원에서 400억~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임금 유지, 업종 변경 금지 등 사후 관리 의무도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가 사후관리 의무를 충족하기 어려워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업종 변경을 못하게 규제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변경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같은 업종 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고용 인력이나 임금 총액을 7년 평균 100%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5년 평균 90% 유지’로 완화했다. 또 가업용 자산 처분도 기존의 20% 한도에서 40% 한도 내로 조정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금 부담이 주는 것은 물론, 2세, 3세 경영인들이 승계받은 기업을 훨씬 더 유연하게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랜 기간 기업을 운영해온 분들에게 가업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드림으로써 세대 간 자본 이전, 투자, 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될지가 관건이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세제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 원로 중소기업인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자녀들이 가업을 물려받지 않으려 한 지 오래됐다”면서 “100년 기업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