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이란 영업 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이상 계속되는 기업으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윤경 인천대 교수팀이 2017~2021년 외부감사를 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사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 수는 총 2823사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2283사) 대비 540곳(23.7%)이 늘었다. 기업 규모별 한계기업 증가율은 중견·대기업이 15.4%(389사→449사), 중소기업이 25.4%(1891사→2372사)로 중소기업에서 한계기업 증가세가 더 뚜렷했다. 2019년 대비 한계기업이 많이 늘어난 업종은 항공·운송업(300% 증가)과 음식점·주점업, 음료제조업(각각 200%씩 증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 증시(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와 미국, 일본, 홍콩, 중국 증시의 한계기업 비중도 비교했다. 한국의 경우 전체 상장 기업 대비 한계기업의 비중이 17.1%로, 홍콩증권거래소(28.9%)에 이어 둘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경 교수는 “한계기업은 경제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 부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