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시의 태양광발전소에서 근로자들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인권침해를 이유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소재 폴리실리콘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AP 연합뉴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선 미국이 최근 중국산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폴리실리콘)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태양광 소재의 대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다른 공급망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중국 기업의 인권침해 행위가 문제라며 수입 금지 조치를 했지만 그런 명분 뒤에는 태양광 산업에서도 반도체·배터리처럼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면서 “태양광 소재·부품의 공급망을 내재화 또는 다변화하지 않으면 큰 위기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중국산 태양광 소재 수입 금지

미국은 지난 6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UFLPA)’을 시행했다. 위구르와 무슬림 소수 민족에게 탄압·집단 구금·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한 중국 기업의 물품을 수입 금지하는 법이다. 완성품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원료·반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장산(産)일 경우 강제 노동과 무관한 상품이라는 것을 따로 증명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태양광 업계는 미국이 신장을 콕 찍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중국의 태양광 산업을 뿌리부터 붕괴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한다. 태양광 패널은 폴리실리콘(소재)-잉곳(부품)-웨이퍼(부품)-셀(태양전지)-모듈(태양전지를 모아놓은 패널) 순으로 생산이 이뤄지는데, 연간 45만t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신장 지역은 글로벌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핵심 기지가 신장인 것이다.

폴리실리콘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6월 신장 지역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5개 중국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했었는데,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 시행으로 수입 금지 범위가 더 넓어졌다. 미국은 특히 신장산 폴리실리콘 수입을 금지하면서 중국이 71~97%를 점유하고 있는 잉곳·웨이퍼·셀·모듈의 수입도 연쇄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최근 EU(유럽연합)도 미국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태양광 업계 중국 의존도 낮춰야

국내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규제 조치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 폴리실리콘 제조업체 REC실리콘을 인수한 한화솔루션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혀 수년간 공장 가동을 못 하고 있던 회사를 한화솔루션이 올 상반기 약 2500억원에 인수한 것이다. 내년 하반기 REC실리콘 공장이 가동되면 미국 현지에서 폴리실리콘 조달이 가능해진다. 한화는 미국 조지아주·텍사스주에 태양광 관련 대규모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업계가 미국의 중국산 금수 조치에 따른 리스크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려면 원자재 공급망을 내재화·다변화하는 게 필수적이다. 현재 글로벌 폴리실리콘 시장은 점유율 1~6위가 모두 중국 업체다. 한국의 OCI가 시장점유율 5%로 7위지만, 중국산에 의존하지 않고는 태양광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태양광 소재 업계 관계자는 “한때 국내에선 4~5개 기업이 폴리실리콘을 제조했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 탓에 모두 사업을 접었고 OCI만 남았다”면서 “OCI가 이달부터 말레이시아 공장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연간 3만t에서 3만5000t으로 확대했지만 국내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몇 년 전 폴리실리콘 사업을 접은 한 업체의 관계자는 “폴리실리콘 제조 원가의 40%가 전기 요금”이라며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전기 요금을 지원해준 것과 달리 국내 업체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탄소 중립에 발맞춰 원전과 함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려면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