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우조선해양에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경영계에선 개별 기업이 판단할 문제에 대해 정치인들이 압력을 가해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51일간 하청지회가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무단 점거해 대우조선해양 추산 6000억원대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8월 하청지회 일부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날 국감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액 470억원 그거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청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라며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하자 진 의원은 “그렇냐. 그렇게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아예 손배소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하청지회 근로자들이 평생 일해도 못 갚는다. 왜 받을 수도 없는 돈을 청구하는지 안타깝다”면서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470억원 손해배상소송 취하할 생각이 없느냐”면서 “진짜 받을 생각이냐,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조선업계에선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손배소를 취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조선업체 임원은 “전 국민이 다 아는 불법 파업 사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경영진이 손배소를 내지 않으면 주주·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서 “의원들이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에 따라 제기한 손배소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노조 편에 서서 공개적으로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는 게 한국의 기업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조 활동에 대해 기업의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까지 통과되면 기업이 얼마나 더 궁지에 몰릴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