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신임 회장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7일 삼성전자 신임 회장으로 승진한 이재용 회장의 첫 공식 일정은 법원 출석이었다. 이날 오전 9시40분 이 회장은 회색 정장에 짙은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매주 1~2차례 열리는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할 당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결정이었고 합병으로 두 회사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지난 815광복절 특사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복권조치가 이뤄졌지만, 삼성물산 합병 의혹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법정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다. 해외 비즈니스 출장을 갈 때도 수능이나 하계휴가 등으로 법원이 휴정하는 기간에 맞춰 출장 일정을 만들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첫 번째 정상 회동을 가질 때에도 이 회장은 재판 일정 때문에 참석여부가 뒤늦게 확정됐다. 양국 정상이 나란히 한국 반도체 공장을 찾는 자리인 만큼 예우를 갖추기 위해 이재용 회장이 공장 안내를 맡아야했지만, 20일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전날인 19일 오후 늦게서야 불출석 허락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