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다. 납품 받는 기업과 납품하는 기업이 체결하는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 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연동시키는 것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납품 관계에 있는 두 기업이 합의할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민당정 협의회’ 이후 “민간, 당, 정부가 모여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에 대해 설명드렸고, 10일이나 11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국민의힘·중소벤처기업부가 조율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

법안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 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연동시키는 것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기업이 납품 기업에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약정서에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액 계약, 일시적 계약, 제품을 공급받는 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또 양측이 원자재 상승분을 납품 단가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법안은 과태료 조항도 만들었다. 납품을 받는 업체가 납품 업체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밝혀졌을 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납품 받는 업체에 부과하고, 중기부가 해당 업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이날 민간 대표로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제조업체들의 36%가 납품 기업이고, 근로자의 41.5%가 납품 기업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 제값 받기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여야도 합의한 사항인 만큼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