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을 따낸 뒤 이를 중국 업체에 700억원을 받고 넘기려 했던 전북대 교수의 사업권이 박탈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에 대한 사업 인가를 12일 철회하기로 했다. 더지오디는 전북대 S교수가 실소유한 회사로, S교수는 이 회사 지분을 중국 업체에 넘겨 막대한 차익을 챙기려 했다. 전기위원회는 “현재 상황으로는 더지오디가 사업 추진에 충분한 재무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권을 따낼 당시의 재원 조달 계획도 변경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은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군산시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4400억원을 들여 1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더지오디는 해상풍력발전 단지 중 8만평의 사업권을 갖고 있다. S교수는 지난 6월 더지오디 지분 84%를 중국계 회사 조도풍력발전에 넘기고 5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700억원)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더지오디의 자본금(1000만원)을 기준으로 7000배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보게 된 것으로, 이 계약은 산업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S교수의 이 같은 사업권 매각 시도가 언론에 보도되자 산업부는 지난 10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S교수는 ‘에너지 회사가 주식 지분을 넘길 때는 산업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권을 딸 당시 제시했던 재원 조달 계획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지오디는 KB자산운용,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산업부에 보고했지만, KB자산운용과 한국수력원자력은 투자를 철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