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민노총 탈퇴를 추진한 포스코지회의 집행부뿐 아니라 탈퇴 투표 안건을 올린 대의원들도 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노총 탈퇴를 막기 위해 포스코지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핵심 간부들을 모두 내보낸 것이다.

20일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 5일 포스코지회 대의원 4명을 제명했다. 제명된 4명은 앞서 지난 10월 말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고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제의했다. 포스코지회 대의원 A씨는 “대의원은 총 9명인데 그중 4명의 이름으로 해당 안건을 올렸다”며 “지회 규약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안건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가 이들을 제명한 명목은 ‘반조직행위’였다고 한다. A씨는 “금속노조는 민노총 탈퇴를 추진했다는 것이 조직에 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제명 조치를 했다”면서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나서서 총회 소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10월 말 이들 대의원을 통해 조직형태 변경 안건이 상정되자 지난달 포스코지회의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사무장을 모두 제명했다. 총회 소집권자인 지회장과 집행부를 제명시켜 총회 소집 결격 사유를 만든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66.9%가 탈퇴에 찬성한 1차 투표는 투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9.93%가 찬성한 2차 투표는 총회 소집권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했다는 이유로 조직형태 변경 신청서를 반려했다.

금속노조가 민노총 탈퇴 안건을 올린 대의원들을 제명한 것은 2차 투표 직후인 지난 5일이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달 말 이 대의원들에게 “12월 5일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해당 대의원들은 회사 업무 때문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한다.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금속노조는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명하고 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포스코지회는 제명 조치를 악용한 금속노조의 방해 때문에 금속노조를 탈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간부는 “금속노조는 탈퇴하려는 지회를 설득하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명하고 탈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남은 대의원 5명 중에도 민노총 탈퇴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명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