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개편된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2019년 12월 마일리지 제도 ‘스카이패스’의 대대적 개편을 발표했다. 당초 2021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변경된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하려 했지만, 코로나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제도 시행 시기를 올해 4월로 미뤘다.

대한항공은 오는 4월부터 신규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스카이패스 개편의 주된 내용은 현금·마일리지 복합 결제, 일등석·비즈니스석의 마일리지 적립률 변경,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 변경, 신규 우수회원 제도 도입 등이다. 일반 항공권을 구매할 때 500마일에서 세금 및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구매 운임의 20%까지를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다.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은 기존에 비해 마일리지 적립률이 늘어나고, 일반석은 적립률이 유지되거나 줄어든다. 또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시 국내·동북아·동남아·서남아·북미·남미 등 지역별로 적용되던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운항 거리 기준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미국 LA행과 뉴욕행 노선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공제됐지만, 이제는 운항 거리가 더 긴 뉴욕행 노선에서 마일리지가 더 많이 차감되는 것이다.

우수회원 제도도 바뀐다. 기존의 모닝캄·모닝캄 프리미엄·밀리언 마일러 등급이 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로 변경된다. 모닝캄 회원이 되려면 ▲대한항공 탑승 마일리지 5만 마일 ▲국제선 탑승 횟수 40회 ▲대한항공 탑승 3만 마일 이상이면서 제휴사 이용 실적 합산 5만 마일 등의 조건이 필요했다. 개편 이후 실버 회원이 되려면 자격 마일(탑승 시 운항 거리 × 예약등급별 적립률) 1만 마일 또는 자격 횟수(국내선 1포인트, 국제선 2포인트) 20포인트 이상을 채우면 된다. 대한항공 외에 제휴 항공사 여객기에 탑승해도 자격 마일이나 횟수가 올라간다. 자격은 연간 단위로 재산정되며 올해 탑승 실적을 산정해 내년부터 신규 우수회원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했고, 신규 우수회원 가입 조건도 완화했다”며 “코로나로 인해 2020·2021년 말 만료된 마일리지는 2022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한을 연장했다”고 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개편이 개악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 개편 후 일반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이 크게 하락한 데다 일반 여행객들의 마일리지 사용 습관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 여행객들의 경우 단거리 노선을 여행하며 쌓인 마일리지를 모아 장거리 여행의 항공권 발급이나 좌석 업그레이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뉴욕 등 일부 장거리 노선은 거리 기준으로 바뀐 마일리지 공제 기준 때문에 기존에 비해 더욱 많은 마일리지가 차감된다. 평수기 기준 일반석 3만5000마일, 비즈니스석 6만2500마일, 일등석 8만마일로 갈 수 있던 뉴욕은 개편 후 운항 거리 6500~1만마일의 ‘9구간’으로 분류돼 일반석 4만5000마일, 비즈니스석 9만마일, 일등석 13만5000마일로 가격이 인상된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운임 수준에 연동되는 마일리지 적립률은 대부분의 항공사가 채택하고 있고, 일반석도 6개 예약 등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해 다른 항공사보다 마일리지 적립 기회가 많다”고 했다. 거리 기준으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장거리 노선의 상위 등급 좌석 승급에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사카·타이베이·다낭·호놀롤루 등 지역별 인기 노선은 일반석 공제 마일리지가 최대 5000마일리지까지 줄어드는 등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