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재계에선 특히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을 두고 “파업이 일상화될 것” “하청 업체마다 교섭 요구를 목적으로 파업하면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를 두고 큰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 범위로 규정했다. 다시 말해 하청 및 파견 근로자는 물론 개인 사업자인 택배 기사들도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도권의 건설업체 대표는 “주택 건설은 현장 한 곳에서 50여 하청 업체를 써 전국에서 거의 600업체와 일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과 직접 교섭한다면 회사 업무는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물류 기업 대표는 “지금도 하청 업체 종사자들이 교섭 요구를 종종 해와 대응하느라 진땀을 빼는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원칙적으로 하청의 파업을 허용하면 파업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돼 도급 계약 무력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사용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과 같은 모호한 조항 탓에 법적 공방이 길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한 기업인은 “파업과 교섭 당사자 문제를 법원 판단에 맡기게 되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수년간 혼란과 비용은 기업이 모두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쟁의 행위 대상이 확대되면서 공장 증설과 같은 경영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잦은 노사 분쟁과 분쟁의 장기화,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 급증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재계 인사는 “글로벌 기업과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또다시 뒷다리를 잡고 있다”며 “만에 하나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