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양자 협의를 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과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양자 협의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했는데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날 한일 수출규제 현안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산성도 이와 같은 내용을 한국 정부와 동일한 시간에 발표했다”며 “분쟁 해결 절차 철회가 아니라 잠정 중지”라고 말했다.
일본은 수출 규제 실시 후 다음 달인 8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고, 이에 맞서 한국은 한 달 뒤인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같은 해 11월 미국의 중재로 우리 측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과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일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하지만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며 2020년 6월 우리 측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고, 일본 측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중단했다.
강 정책관은 “WTO 제소 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 절차 단계에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고, 기술개발과 수입국 다변화,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대일 수입 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노력에도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있었다”며 “양국의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