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와 만성 질환자로 제한하려는 데 대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택시 업계 보호를 위해 2020년 만든 ‘타다 금지법’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라는 신사업의 싹을 자른 것은 물론 택시 대란과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듯이, 초진을 금지하는 비대면 진료 허용은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20일 정치권과 IT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강병원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3개 법안은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 번 이상 대면 진료를 한 ‘재진’ 환자와 만성 질환자를 비대면 진료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용해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안전을 위해 재진만 허용해야 하고 만성 질환자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로 제한하면 비대면 진료 산업은 고사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약 30곳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서비스 중이며, 앱 첫 사용자의 99% 이상이 감기 등 가벼운 증상으로 찾는 초진 환자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도 코로나를 거치며 초진을 허용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초진 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왔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은 “지난 3년간 36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는데도 재진만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아플 때 언제 어디서든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플랫폼 기반 신사업이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과 부동산·세무 서비스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다. 기존 사업자들은 “기존 거래 질서를 고려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 없이 신규 플랫폼 서비스의 무자격 중개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