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업주에 대한 처분 수위가 연내 경감될 전망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숙박시설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 숙박업주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2019년부터 있어왔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업주를 속여서 술·담배를 사거나 출입이 제한된 심야 시간에 노래연습장을 출입하더라도 해당 업주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소관 부처와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협의 결과 술·담배 판매, 심야 노래연습장 이용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감·면제됐다. 하지만 숙박업소의 경우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여가부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남녀가 각각 숙박시설을 예약한 뒤 혼숙을 하는 등 청소년들이 기만 행위를 했을 경우 업주 책임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재차 협의에 나서면서 지난 6일 여성가족부가 “올해 안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2021년 10월부터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규제 개선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중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연중 많은 규제 관련 건의를 하고 있고, 상당수가 개선되고 있다”며 “개선을 약속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규제들도 있어, 이행점검을 통해 규제 개선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