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을 계열사인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갚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가진 현대무벡스 주식 전량을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무벡스는 스마트 물류 설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그룹 계열사로,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번에 회수되는 현 회장의 현대무벡스 주식은 2475만463주(약 863억원)로 전체 주식의 21.1%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가진 주식 전량을 회수하면서 현대무벡스 지분율이 53.1%로 높아진다.

앞서 대법원은 다국적 승강기 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자까지 합치면 총배상액이 2000억원 후반대에 달한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 회장은 이번 대물 변제를 통해 총 2063억원 변제를 완료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남은 채권 잔액도 최대한 빨리 회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