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2019.4.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납부해야 할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 채권 전액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납부했다.

13일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으로부터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 등 채권 전액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2000억원대 후반 규모다.

현 회장은 2019년 배상금 중 일부인 1000억원을 이미 선수금으로 납부했다. 지난 6일엔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 원)로 채권 일부를 대물 변제했다. 잔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내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며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 5조 글로벌 톱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