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 30여 곳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겨 다음 달 표결을 앞두고 있다.
경총 등은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 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산업현장에는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고,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