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리 복마전 중에는 새만금 풍력발전 의혹도 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세워 애초 ‘육상 풍력’으로 분류됐던 게 전에 없던 ‘연안 해상 풍력’ 사업으로 하루아침에 둔갑하면서 사업 기간(25년) 3500억원 추가 수익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권익위원회, 해당 지역 정치인 이름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라며 “당시 특혜 과정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 약 26만㎡(약 8만평)에 조성하는 새만금 풍력 사업은 애초 육상 풍력으로 분류됐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조금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에서도 풍력발전은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상과 해상으로 나누어 가중치를 부여했다. 설치·관리가 쉬운 육상 풍력은 1, 운영이 어려운 해상 풍력은 2~3.5였다.
그런데 2021년 7월 정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전에는 없던 ‘연안 해상 풍력’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풍력 사업은 가중치 2.13을 부여받았다. 2021년 기준 REC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67.09원으로 가중치를 2.13으로 적용받으면 육상 풍력(가중치 1)일 때보다 수익이 연간 약 15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규정을 바꿔 새만금 풍력 사업 수익성을 띄우는 과정에는 사업자의 ‘셀프 민원’, 지역 정치인 관여 의혹도 제기된다. 새만금 풍력 사업자의 가족이 국가권익위에 ‘가중치를 높여달라’고 민원을 넣었고, 지역 정치인은 가중치 기준을 정하는 에너지공단에 ‘방조제 안쪽 풍력발전을 해상 풍력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국정감사 질의를 넣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가중치 신설 수혜는 새만금 풍력 사업자인 전북대 S 교수 일가에게 돌아갔다. S 교수가 1000만원을 투자한 풍력 사업 회사 지분 가치가 크게 뛰었고, 작년 6월 중국계 회사에 5000만달러(약 72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했다. REC 수입이 두 배 이상으로 늘며 지분 가치도 크게 높아진 덕이었다.
새만금 풍력 사업은 ‘7000배 먹튀 논란’에 이어 산업부 조사에서 미인가 주식 취득, 허위 서류 제출 등 위반 사항이 추가로 발견돼 현재 표류하고 있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재원 조달 계획 불이행 등 위반 사항 6건을 확인하고 사업권 자격을 박탈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사업자 사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먹튀 논란’에 일조한 연안 해상 풍력 가중치 신설 과정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부는 가중치 개정 근거로 2020년 12월 권익위의 “가중치 적용 기준을 검토하라”는 의결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런데 권익위에 민원을 넣은 당사자는 사업자 S 교수의 친형이 대표인 회사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지역 정치인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공단에 서면으로 보낸 질의에서 “방조제 안쪽 풍력발전 시설을 해상 풍력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후 에너지공단은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연안 해상 풍력 개념이 생겨났다. 한 풍력발전 관계자는 “바뀐 규정의 혜택을 본 곳은 새만금이 유일했다”며 “특정 업체에 3000억원 넘는 추가 수익을 안겨준 명백한 특혜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