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했다. 그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해 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다. 그럼에도 지난 7년간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된 탓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상폭은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전인 2018년(6470원) 최저임금과 비교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50% 이상 상승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고, 그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조차 부결했다”며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무역협회도 수출 기업 경쟁력 악화를 우려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수출기업의 75%가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및 자동화 추진 등에 따른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상저하고의 희미한 전망이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은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차대한 모멘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