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에서 운송까지 모든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 인플레이션감축법)’ 예고에 한국 전기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초안대로 라면 EU로 수출되는 한국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데다 비슷한 조처가 유럽 국가들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지난 25일자로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초안에 따르면 해상 운송을 비롯한 생산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보조금이 지급되며,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면서 “이는 한국처럼 프랑스에서 먼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차에 불이익을 줘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거리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 (조항) 삭제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해당 조항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거나 다수 국가 기업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더욱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환경점수 합산 시 30%가량 반영될 예정인 재활용·바이오소스 자재 활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 방식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