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프랑스가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를 이유로 애플의 아이폰 12 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우리 정부도) 해당 기종을 대상으로 정밀히 검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아이폰12은 미국 애플이 지난 2020년 가을 출시한 스마트폰 기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아이폰12를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는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면서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아이폰12 모델 4종(아이폰12·아이폰12프로·아이폰12미니·아이폰12프로맥스)을 확보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지난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나왔다면서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과 시정을 명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