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상급법원에 항소 방침을 밝혔다.

20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9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작년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APR-1400)은 우리의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이번 판결은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한국형 원전의 원천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중재 절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형 원전의 유럽 등 신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웨스팅하우스 측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계속 이어가며 폴란드, 체코 등 원전 도입국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한국 원전의 해외 시장 진출에 발목을 잡고 싶은 웨스팅하우스로서는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정부 사이에 원전 기술 수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