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고령으로 인해 은퇴한 경우에만 주어지던 ‘노란우산’ 공제금이 앞으로는 재난이나 질병, 회생·파산한 소상공인에게도 지급된다. 또 공제 회원에서 탈퇴하지 않고도 공제금을 도중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중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지난해 열린 '노란우산' 출범 15주년 기념행사 모습.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 공제 항목을 늘리고,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일까지 40일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위해 2007년 도입된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을 맡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폐업, 사망, 퇴임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노령 가입자들만 공제금이 지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공제 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질병으로 피해를 보거나 회생·파산 등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한 소상공인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새로 추가된 4개 공제 항목에 대해선 중간정산 제도도 도입됐다. 가입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소득공제, 무료 상해보험 등 기존 노란우산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지난 7월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해 이 같은 내용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부 관계자는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 당시 밝혔던 나머지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