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본의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야당의 개악(改惡)안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 노사 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산업계는 그동안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현행법은 불법 파업 가담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원의 불법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고 이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오는 15일에는 주요 산업 분야의 업종별 단체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뒤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해 이달 말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