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기업 창업자 주식 1주에 최대 10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지분율이 떨어져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도입됐다.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발행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16일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은 마지막 투자를 받고서 창업주 지분율이 30% 아래로 떨어지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발행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총 발행 주식 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0년 동안 유효하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스타트업이 증시에 상장하면 3년으로 줄고, 이후에는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 또 벤처·스타트업이 대기업 규모(자산 5조원 이상)로 성장하거나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면 복수의결권 주식은 곧바로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에 대한 여러 제약 조건은 대기업의 악용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지만, 벤처업계에서는 “발행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한다. 벤처기업협회가 291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6사(70.8%)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이 중 155사는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