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를 살 수 있게 된다. 또 40년 넘게 유지된 향수 면세 한도가 상향되고, 유효 기간 5년이 넘은 온누리 상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7건의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167건 중 50건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관련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대표 사례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다. 콘택트렌즈는 2011년부터 국민 눈 건강 보호를 이유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다. 안경점을 방문해야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콘택트렌즈 구매는 가능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안전성 검증을 통해 온라인 판매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1979년부터 60mL로 제한돼 온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를 100mL로 상향하고, 5년 유효 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사를 앞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마트 등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다. 또 이전 집에서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를 쓰려면 행정센터에서 발급받은 스티커를 붙여야만 가능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영수증 없이도 환불받을 수 있게 하고, 이사를 한 지역에서도 스티커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규제로 겪는 애로 사항 117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식당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E-9 비자 외국인은 유학생·동포 비자와 달리 식당 취업이 불가능했다. 또 남녀 청소년이 숙박업소에서 같은 방을 잡고 숙박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라 금지돼 있고, 적발될 경우 숙박업주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는 등 숙박업주를 속인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