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13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절차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등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조건이 붙었지만 사실상 승인이다. 이로써 합병을 위해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국 중 미국만 남았다.
대한항공은 이날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선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부문 분리 매각, 양사의 유럽 지역 중복 4개 노선에서 일부 슬롯(항공기가 이착륙할 권리)을 신규 항공사에 넘겨야 한다.
EU는 양사 합병에 가장 까다로운 잣대를 내세운 곳이었다. 대한항공은 작년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고, EC가 당초 그해 7월 5일까지 합병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EC는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두 차례나 심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화물 사업을 매각하고, 유럽 일부 노선을 국내 LCC(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항공에 넘기는 시정 조치안을 EC에 제출했다. 인천~파리 노선 등 중복 4개 노선에선 LCC 티웨이항공이 올 하반기 취항을 준비 중이다. 아시아나 화물 사업은 국내 LCC 중 자금력이 풍부한 제주항공 인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은 “EU 경쟁 당국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측 협의도 속도를 내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