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한국 기업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 장관은 이날 산업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한미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 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과 관련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지난해 12월 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후 국내외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FEOC 규정을 보면, 흑연에 대해 오는 2026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에서는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로 흑연이 분류돼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