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TV(케이블·IPTV) 상품에 함께 가입하면 고가 사은품을 주거나 크게 할인해준다는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막상 가입하려고 보면 특정 요금제를 장기간 약정으로 써야 하거나, 제휴 신용카드에 가입해야 하는 등 조건이 붙어 허탈한 경우도 많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팔며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통신4사(SK텔레콤·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에 총 14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 4억2000만원, KT 4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원, LG유플러스 2억9900만원 등이다.
방통위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을 조사했다. 이 중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 행위를 465건(28.7%) 적발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텔레콤 32.7%, KT 29.9%, SK브로드밴드 24.5%, LG유플러스 23.3%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만 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TV 가입 시 50인치 TV 제공’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조건(요금제·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했다.
다음으로 허위 광고가 15%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지원’ 같은 문구로 표시하거나, ‘위약금 100% 해결’ 등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과장 광고는 2.3%를 차지했다.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결합할인·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 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한 경우 등이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용자분들도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할인혜택, 위약금, 결합상품 해지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