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자료를 심층 분석한 미국 업체 액트 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지난 7일 오후 본지와의 인터뷰를 갖고 있다. / 장련성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미 지질 탐사 전문 컨설팅 기업액트지오와 맺은 계약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었으나,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앞서 한 언론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자료를 분석한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며 계약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 자격이 박탈된 액트지오에게 국책사업을 맡기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논란을 확대했다.

한국석유공사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으나, 텍사스 주법에 따라 법인격은 유지되고 있었고, 계약체결 또한 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세금 미납으로 인해 재판권이 제약을 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과 같은 영향은 있지만, 법인격 유지에는 문제가 없던 상태였다”며 “텍사스주 판례에 따르면 세금 미납으로 인한 법인 능력 제한은 법인의 계약 능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2019년 1월 이후에도 법인격은 계속 유지됐으며, 2023년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이 기간 제한됐던 일부 내용도 회복됐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국내 한 매체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석유공사 측은 현지 변호사 등을 통해 현지 법규와 판례 등을 확인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며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온 회사”라며 “세금이 미납된 2019년 1월 이후에도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브라질 3R 등 여러 기업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미납한 법인 영업세는 연간 50달러(약 7만원) 수준으로 체납에 따른 가산금까지 더해도 우리 돈으로 모두 2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세무회계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놓치면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인다”며 “해당 기간에도 법인격에는 문제가 없었던 만큼 계약의 효력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