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가 전 세계 유례 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의 제재가 한국에서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반발이다. 공정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해외 경쟁 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공정위가 해외 사례로 든 것은 지난 2022년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아마존을 문제 삼은 건이다. 소비자가 아마존에서 검색을 통해 상품을 골라 구매하려고 들어가면 화면 한쪽에 아마존이 직매입했거나 아마존의 PB(자체 브랜드) 상품 1개를 보여줘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유인했다고 본 것이다. 아마존은 제재를 받기 전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업체가 자기 상품을 우선 노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EU 경쟁 당국 사례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검색하는 단계와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하는 단계로 나뉜다. 아마존도 쿠팡과 마찬가지로 검색을 했을 때 직매입·PB 상품을 다수 노출한다. 쿠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검색하는 단계이고, EU 경쟁 당국이 아마존에 대해 지적한 건 검색 다음 단계라는 주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EU 경쟁 당국은 공정위와 달리 아마존이 검색 단계에서 PB 상품을 다수 노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또 다른 사례로 거론한 건 작년 9월 미국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경쟁 업체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검색 결과 하단에 배치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기 상품에 대한 우대 행위는 아니지만,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성이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쟁점이 다른 사건을 마치 동일 사건인 것처럼 연관 짓고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이 파악한 바로는 FTC는 가격을 낮추는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가격 경쟁을 억압하거나, 자사 물류·배송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등 2가지 혐의를 아마존에 적용했다. 쿠팡 관계자는 “FTC는 판매자에게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한 아마존의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지 검색 결과 하단에 배치하는 행위 자체를 혐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다”라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으로, 위법 여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