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제시안 사용자위원측 9천870원과 근로자위원측 1만 1,200원을 놓고 이인재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고심하며 회의에 임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정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명확한 기준 없이 결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위원회 구성에서 최저임금의 실제 혜택을 보는 계층이 소외돼 있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12일 최저임금이 역대 둘째로 낮은 인상률 1.7%로 도입 37년 만에 1만원을 돌파한 것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사실상 실질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을 넘겼다”고 우려한다.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결정하는 최저임금에 모두가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19년이 대표적이다. 당시 경제성장률은 3%대, 물가 상승률은 1%대에 그쳤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도 16.4%, 2019년도 10.9%에 이르렀다. 반면 최근 물가 상승률이 2~3%대를 나타내고,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에는 코로나 시기인 2021년도(1.5%)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널뛰기를 막으려면 각종 지표를 반영해 대략적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 구성이 갈등을 조장하고,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위원 9명 외에 노사가 9명씩을 차지하다 보니 통계와 조사·연구에 근거한 논의보다는 각자 주장만 앞세운다는 것이다. 정작 최저임금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비정규직이나 청년층, 60대 이상 근로자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위원들이 소속된 단체 주장을 대변하다 보니 논의가 흥정이나 힘겨루기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전문가 위주로 구성해 독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