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해 기존 2년의 육아휴직 외에 돌봄 휴직 1년을 추가로 쓸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겐 저금리(연이율 1%)로 사내 대출도 해주기로 했다.

2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 노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체교섭 합의안을 잠정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KT 직원은 내년 1월부터 초등학생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의 돌봄 휴직(무급)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육아 휴직 2년(1년차 유급·2년차 무급)과는 별도로 적용하기 때문에 최대 3년의 휴직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무급인 육아 휴직 2년 차에도 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비 부담에 육아 휴직을 다 쓰지 못하고 회사로 복귀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KT는 신생아를 낳은 직원 지원을 위한 사내 대출도 신설한다. 신생아 자녀 1인당 연이율 1%로 최대 1억원(상환 기간 12년)을 빌려주는 형식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산후조리 비용도 자녀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KT 노사 합의안에는 기본급 3.5%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조합원 투표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