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뉴스1

전기차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예컨대 당장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길 때 공동 기금인 아파트 관리비를 써야 하는지를 두고 아직 절대다수인 내연차 소유자 사이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다.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목표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 다만, 구매 이후 실제 전기차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고,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충전하다가 화재가 났을 경우 책임 소재를 두고는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기차나 배터리 제조사의 결함으로 조기에 판명될 경우 후속 대책이 가능하지만, 이번 인천 청라 화재처럼 원인 규명이 길어질 경우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전기차 화재 때마다 원인을 두고 책임 소재에만 집중되고 있지만, 현재 리튬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는 배터리 종류, 제조 기업과 상관없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주유소,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처럼 전기차 충전소나 충전기에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현재 민간사업자 주도의 충전시설 보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형 충전기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 균형을 맞추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모빌리티(이동수단)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선 전기차가 필수이기에 전기차 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수라는 지적이다. 선우명호 고려대 자동차융합학과 석좌교수는 “전기차 확산과 안전을 지키는 혜택이 결국 국민 다수와 국가 경쟁력을 키울 신산업을 위한 것이란 공감대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