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 장씨 일가를 상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려아연의 계열사로 분류되는 영풍정밀은 MBK 김광일 부회장과 영풍 장형진 고문을 비롯한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최윤범 회장 측이 단일 최대주주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풍 측(장씨 일가)이 아니라 고려아연 측(최씨 일가)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영풍정밀이 최 회장 측 고소인으로 나선 이유는 이 회사가 영풍 지분 4.39%를 보유한 주주이기 때문이다. 영풍정밀은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약 33%)을 MBK 측에 저가로 넘겨 영풍 주주 등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 “밀실 공모로 이뤄진 계약으로 MBK가 이득을 취하게 된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은 MBK와 영풍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