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최대 3.13%의 덤핑마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자동차 업계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5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업인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27일(현지 시각)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등 14개국에 수출한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 중 알멕은 덤핑마진은 0%로 계산돼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신양 등 다른 기업에는 3.13%의 덤핑마진이 부과됐다.

당초 미국 내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마진은 66.4%였다. 이대로 적용될 경우 알루미늄 압출재를 주로 쓰는 자동차 부품에도 같은 관세가 적용돼 대미수출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관의 신속 대응으로 제소자 주장보다 낮은 마진율인 3.13%이 부과돼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요 국가의 덤핑마진은 중국이 최소 4.25%, 멕시코는 7.42%, 콜롬비아 7.11% 등 국내 기업에 부과된 3.13%보다는 높았다.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여부는 오는 11월 12일쯤 최종 확정된다.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산업에 미칠 피해 여부를 판정해 결과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