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에서 열린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개매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최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법원의 결정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게되면 이후 이를 전량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영풍과 MBK 측이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지면 이후 이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MBK는 앞서 공개 매수를 시작하면서 법원에 고려아연과 그 계열사가 자사주를 사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은 공개 매수 기간에 주가조작 가능성 등을 막기 위해 공개 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 관계자가 공개 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을 금지한다. MBK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계열 회사인 만큼 법으로 정한 특별 관계자라 주장하고, 고려아연은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시도한 이상 특별 관계자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한 법원 결정은 2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공개 매수 기간(10월 4일까지)에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이사회를 거쳐 공시를 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MBK 측이 1주당 75만원에 공개 매수를 하는 만큼, 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이 이렇게 매입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면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지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량 소각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