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MBK 등은 2일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공개매수 형태로 매입하기로 의결한 것을 막아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2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기각한 가처분과는 별개다.

이날 법원이 기각한 가처분 신청은 오는 4일 끝나는 MBK 측의 공개매수 기간에 고려아연 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이번 신청은 2일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어 공개매수 여부와 별도로 이르면 4일부터 자사주 매입에 나서겠다고 결의한 것이 배임에 해당하니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앞선 신청은 2일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별관계자로 보기 어렵고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 매입을 막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고려아연 이사회 결의는 이와 별개로 배임 혐의 등이 있다는게 MBK 측 반박이다.

영풍과 MBK는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 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예를 들어, 주당 80만원)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질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려아연이 사들인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소각되는 자기주식 취득가격만큼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된다”면서 “회사의 부채비율에도 악영향이 있으며, 미래의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의 재원도 줄어들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