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고 늦어도 4일부터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자, MBK와 영풍 측은 “배임과 시세조종 등 위법 요소가 많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법은 “공개매수 기간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막아달라”는 MBK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비슷한 시각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열고 회삿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의 주식 공개매수에 대해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으로 방어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MBK와 영풍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공시하는 것은 시세조종이라는 것이다. MBK 측 매수 가격보다 높게 자사주를 사겠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게 만드는 시세조종이라는 것이다.
또 공개매수에 대항해야 하는 주체는 주주이자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인데, 사실상 3자인 고려아연이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비싸게 매입할 경우 배임에 해당한다고 했다.
거기다 공개매수 매수 기간에는 공개매수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취지를 비껴가는 ‘꼼수’라고도 했다.
MBK는 또 고려아연은 그간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이 돈은 이미 바닥이 나 있는 상황이라면서, 해외 투자 적립금 등 다른 현금을 쓰려면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 절차 없이 회삿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은 불법이란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