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2일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인상한다. 올 들어 LCC(저비용 항공사)가 잇달아 수하물 가격을 올린 데 이어 대형 항공사도 인상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다. 물가·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오르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6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이런 내용의 초과 수하물 요금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초과 수하물은 기본(무료)으로 제공하는 수하물의 개수·중량을 넘어서는 수하물을 뜻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노선·좌석에 따라 1~2개 무료 수하물을 싣을 수 있고, 여기에 수하물을 더하거나, 수하물 무게·부피가 기준을 추가하면 초과 수하물 요금을 받고 있다.
공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미주 노선의 경우 현재는 초과 수하물 1개당 20만원을 내면 되지만 내년부턴 24만원으로 오른다. 이밖에 비행시간 90분 내 단거리 노선은 6만원에서 9만원, 유럽 노선은 14만원에서 18만원으로 요금이 인상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수하물 사전 구매 시엔 1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반려동물 요금도 오른다. 미주·유럽 노선 기준 케이지 포함 무게가 32kg 이하면 기존엔 29만원을 내면 됐지만, 내년부턴 33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 초과 수하물, 반려동물 요금 변경은 발권일 기준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국내 주요 LCC도 잇따라 수하물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LCC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제주항공은 지난 3월 가장 저렴한 좌석인 플라이석 기준으로 기본 수하물(15㎏) 가격을 노선별로 5000~1만원씩 인상했다. 에어서울은 지난 6월 초과 수하물 요금을 일부 올렸고, 진에어는 지난 7월, 이스타항공은 지난 8월 초과 수하물 요금을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