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개발로 국가가 얻는 이익을 늘리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연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租鑛權)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받는 로열티와 같은 조광료를 큰 폭으로 올리고, 각종 특별수당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과거 동해 가스전 등 소규모 개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를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일만 심해 가스전 개발에 맞춰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최대 12%인 조광료 징수 비율은 매출의 3분의 1까지 거둘 수 있도록 바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엔 하루 3만배럴 이상 생산하면 조광료로 매출의 12%를 거두도록 했지만, 달라진 제도에서는 기업이 투입한 비용을 감안해 매출의 최대 33%까지 확대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초기 연도엔 조광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정부도 수익이 늘어날수록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한 기업의 이익이 급증하면 정부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특별 조광료’도 신설된다.
일시금 형태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추가 보너스도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탐사·채취를 위한 조광 계약에 서명할 때는 사이닝 보너스와 같은 ‘서명 특별 수당’, 해저 광구에서 상업성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하면 ‘발견 특별 수당’을 정부가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누적 생산량이 애초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정부가 ‘생산 특별 수당’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