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알리 익스프레스’가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방통위는 알리 익스프레스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을 허위·과장으로 고지하고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한 행위와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 이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에는 ‘할인 쿠폰’을 쓸 수 없는데, 마치 무료체험 중에도 쓸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체험을 유도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또 무료 체험 이용자가 ‘쿠폰 받기’ 버튼을 누르면, 유료 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지금 알리 익스프레스 VIP 활성화하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연회비 결제 사실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쿠폰은 무료 체험 종료 후 감금 해제됩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적어둔 것도 방통위의 지적을 받았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이용자가 멤버십을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쓸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한 것은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조사 시점에 알리가 카드취소 환불을 실시하는 등 현재는 위반사항을 시정한 상태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