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정년 기준을 올리거나 폐지하고 있다. 미국은 1986년, 영국은 2011년 정년제를 폐지했다. 근로자의 정년을 관련법으로 명시해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 일본 등 소수다. 대부분 국가는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사실상 정년으로 여기고 있다. 이 정년을 독일은 67세로, 프랑스는 64세로 차츰 올린다.
한국보다 고령화사회 진입이 빨랐던 일본이지만 법정 정년은 60세로 한국과 같다. 대신, 일본은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고용 연장’ 개념으로 접근했다.
핵심은 2013년 시행한 고령자 고용 안정법이다.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정년이 65세로 늘어났고, 현재 99%에 달하는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고려했다. 65세까지 고용 확대 방안으로 ‘정년 폐지, 65세까지 정년 연장, 65세까지 계속 고용’ 등 선택지가 있는데, 대부분 계속 고용을 택했다.
일본 기업들은 사실상 65세 정년을 받아들이면서,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있다. 업무량도 일부 조정되지만 현역(60세 이전) 대비 약 50~60% 임금을 받는 계속 고용 직원의 사기와 생산성 저하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도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일본 최대 전자통신 기업 NTT는 작년 ‘시니어 마이스터’ 제도를 신설해, 전문성을 보유한 계속 고용 직원은 현역 때와 비슷한 연봉 500만엔까지 보장한다.
일본은 2021년에는 관련법을 재차 개정해 기업은 70세 고령자까지 ‘취업’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70세까지 취업 시장을 넓히는 조치다. 도요타자동차도 고용을 70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