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왼쪽),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MBK파트너스·고려아연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이 발표한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부정 거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자, 고려아연이 1일 입장을 내고 “오해에 대해 당국과 시장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유상증자는 주식회사가 시설 투자, 차입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새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주식 373만주를 주당 67만원(예상가)로 유상증자해 약 2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늘어난 주식의 20%는 우리 사주조합에 돌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려아연은 당시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유 분산을 통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주식 수를 늘려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MBK 측이 확보한 지분율을 낮추는 경영권 방어 전략으로 해석했다. 우리사주조합이 최 회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었다.

고려아연 유상증자 계획 내용/그래픽=이철원

특히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과정의 절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지난달 11일 자사주 공개매수가를 인상하며 제출한 정정 공개매수 신고서에 “공개매수 이후 회사 재무 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썼지만, 유상증자를 하며 낸 서류에는 지난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 작업을 했다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즉,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유상증자를 고려한 정황이 있는 만큼, 앞서 제출한 공개매수 신고서가 허위 기재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회사가 유상증자를 검토한 것은 23일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이고, 실사가 14일부터 이뤄졌다고 기재한 것은 앞서 자사주 공개매수 때 실사했던 자료를 또 활용하면서 신고서에 날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점에 대해 양해말씀을 드리고, 실제 사실관계를 당국과 시장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설명 드리고 논란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BK·영풍 측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10월)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사회는 오히려 임시주총 소집 청구 이후 이틀 만에 2조5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시주총이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