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성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국민 소득과 기업 가치가 동시에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4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의 1965~2022년 58년 간의 데이터를 활용, 상속세수(상속세를 징수해 얻는 정부의 수입) 변화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1인당 GDP가 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협 관계자는 “경제학적으로 ‘장기적’에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짧아도 1년을 넘는 오랜 시간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상속세수가 올해 감소하면 수년 뒤에는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면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6.4%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경협은 “높은 상속세가 기업이 다음 세대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한경협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의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38국 중 2위다. 한경협 관계자는 “2000년 이후 과세 체계가 24년간 바뀌지 않으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재산총액 기준)에서 유산취득세(개별 상속인이 실제 받는 재산 기준)로 바꾸고,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