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25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법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할 때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를 저장할 영구처분장과 중간저장시설 건설,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관련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특별법이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한빛원전은 2030년쯤이면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수조가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산업협회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삼성물산, 금화PSC, 우리기술, 우진,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422개 회원사, 16만 명의 종사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 관련 협단체다. 원산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고준위특별법은 원자력 산업의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원전 산업계 최대 현안”이라며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해외 원전 수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고준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업계는 향후 한국 원전이 계속 가동하기 위해선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원전을 가동하며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 내 수조에 임시 저장되고 있지만 이 수조가 곧 포화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뒀다가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수년간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선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국민의힘 김석기·이인선·김성원·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재차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장 수조가 포화되기 직전인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보관할 건식저장시설 설계와 인허가, 건설에만 7년이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법안 제정이 미뤄져선 안 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노백식 원산협회 부회장은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원자력 산업의 신뢰를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원전 산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라며 “22대 국회 여야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422개 회원사 16만 종사자는 모두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