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종목 추천’, ‘특별 저금리 대출’. 최근 이 같은 대출·도박·성인광고 등 각종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스팸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아울러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문제 사업자는 퇴출할 예정이다. 해외발(發)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기업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고 그 외 문자는 해외 문자함에 격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스팸 신고는 올 상반기에만 2억1000건을 기록했고, 상반기 개인당 휴대전화 스팸 평균 수신량은 월별 11.6통으로 역대 최다였다.
우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스팸 대부분은 스팸발송자→문자재판매사(1164곳)→문자중계사(10곳)→이동통신사→스마트폰 이용자 구조로 발송된다. 이 가운데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의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징금의 경우 보통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이동통신사 문자 발송량이 600억통가량, 단가는 1통당 8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3%라고 해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구체적으로 불법스팸에 대해 얼마나 묵인하고 방치했는지에 대한 기준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불법 스팸 발송자의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불법 스팸으로 얻은 이익을 일종의 범죄 수익으로 간주해 몰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문자재판매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자재판매사는 대량문자 서비스를 가게나 업체, 개인 등에 판매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스팸 발송자임을 알면서도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런 사업자 진입을 막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올리고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또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됐어도 휴대전화에서 수신을 차단하는 기능도 강화된다.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휴대폰에 ‘해외문자함’을 만들어 검증되지 않은 국제발신 문자를 걸러낼 예정이다. 방통위는 “주요 글로벌 기업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고 그 외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