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와 소음 문제 등을 이유로 동서울 변전소 증설을 불허한 하남시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한국전력은 동해안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동서울 변전소 증설에 나섰지만, 하남시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으며 사업은 중단됐다. 해당 사안은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까지 주민 반발에 편승해 국책사업인 송배전망 건설을 막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경기도가 하남시의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한전은 하남시에 인허가를 재요청하고,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하남시는 인허가를 내줘야 한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서울 변전소 증설을 불허한 하남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난 8월 21일 하남시가 전자파 유해성, 도시 미관 및 소음 문제와 주민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동서울 변전소 증설 관련 인허가 4건을 불허하자 한전은 9월 6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애초 지난달 4일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자료 검토에 시간이 들면서 한 달 이상 미뤄졌다.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와 설비 증설 사업은 동해안의 원전과 석탄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경기도 하남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약 7000억원 규모로 2026년 6월 준공 목표다. 동서울 변전소는 그동안 345kV(킬로볼트) 선로를 거쳐 온 2.5GW를 하남 등 수도권으로 보냈지만, 사업 완료 후에는 HVDC(고전압직류송전) 선로를 따라 동해안에서 넘어온 3.9GW를 더한 4.5GW를 하남 등 수도권으로 보내게 된다.
동해안 지역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도 보낼 방도가 없어 생산을 못 하는 전력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시가 급했지만, 하남시의 불허 처분으로 시간은 지체됐다. 한전은 동서울 변전소 증설을 앞두고 주변 일부 철탑을 철거해 지중화하고, 옥외 설비를 건물 내부로 옮기는 것은 물론, 옥내화를 통해 확보한 부지에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하남시는 전자파 발생 등 비과학적인 이유를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