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매겼던 미국 정부의 결정이 자국 법원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렸다. 상계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불공정 무역을 한다고 판단할 때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다.
앞서 작년 9월 미 상무부는 한국의 싼 전기 요금을 문제 삼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꺼운 철판)에 1.08%의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했다. 국내에선 미 정부가 이후 같은 이유로 다른 제품에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가 현대제철과 함께 상계관세가 부당하다고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7일(현지 시각) 1차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90일 이내에 상계관세를 매긴 근거를 수정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미 상무부가 새 논리를 제시하면 법원은 이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번 재판에선 한국의 싼 전기 요금이 특정 산업에만 큰 혜택을 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4개 산업을 묶어 해당 산업 부문의 전기 사용량이 불균형적으로 많다고 주장했지만, 국제무역법원은 단순히 전기 사용량의 절대치만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한국 측 의견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