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둔 KT 직원은 올해부터 기존 2년의 육아 휴직에 더해 1년을 더 쉴 수 있다. 또 아이를 낳은 KT 직원은 신생아 1명당 최대 1억원의 사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KT 로고. /KT

KT는 이 같은 내용의 임직원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KT 노사가 지난해 7월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이 새해를 맞아 시행되는 것이다.

KT에 따르면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무급으로 운영됐던 육아 휴직 2년차에도 월 160만원의 급여가 지원된다. 생활비 부담으로 육아 휴직을 다 못 쓰고 업무에 복귀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 방식도 개편했다. 재택 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유연하게 혼합할 수 있는 ‘듀얼 워크’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도 직원들이 재택 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한번 재택근무를 신청하면 사무실에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도 재택 근무만 해야 했다. 사무실로 출근한 경우에도 차를 쓰지 않는 이상 도중에 재택 근무로 바꿀 수 없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사무실 출근했더라도,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 시간 등에 맞춰 재택 근무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외 만 18세까지의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지급되던 자녀 교육 보조비도 기존 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또 KT 직원 중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은 하루 1~5시간, 주 15~35시간의 단축 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로 범위를 늘렸다.

KT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발족한 ‘하이베이비(Hi Baby) TF’를 통해 임신, 육아 중인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 대책을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