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간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소득세, 법인세),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7건을 ‘조세개편 과제 7선’으로 제시했다.

한경협은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를 꼽았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경협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했다.

산업,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관련한 법안도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 법안이다. 여야는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또 연구개발(R&D)이나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여야 합의에 포함됐다. 하지만 후속조치가 지연되면서, 세제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포함(조세특례제한법)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안(조세특례제한법)은 여야가 2023년에 한시 적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올해 말(2025년말)까지 연장하기로 지난해 협의했는데, 법안 통과가 진행되지 않고있다.

이밖에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관세법),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 예방(부가가치세법) 등도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야 할 세제 관련 법안으로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